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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앞두고 제수용품 등 '24시간 신속 통관' 특별지원

"수출업체 원활한 수출, 자금부담 덜어주는 차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제수용품 등의 수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관세환급 특별지원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에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은 또 설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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