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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세청 간부에 기소유예 처분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성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0일 한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S세무서장,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K서기관과 K사무관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기로 동의함에 따라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냈으며,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 과 비타민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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