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5일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2015년도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록 및 일시‧장소를 공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1일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차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돼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에도 면접시험 등록기간 내 등록과 함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면접시험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하면 되며, 면접시험 대상자에게는 6월 17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면접시험 운영방식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6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
한편 면접시험은 오는 7월 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며, 합격자는 7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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