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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제 아이폰으로 결제 가능”…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허용 결론

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지난달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한 것을 두고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근접 무선통신(NFC) 기술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출시된 애플페이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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