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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질금리 2년 연속 마이너스...저축해도 물가 올라 오히려 '손해'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 크게 뛰어
지난해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5.1% 상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봤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高) 인플레(물가 상승)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정기 예·적금 금리로 실질금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명목금리 중 하나다.

 

이런 저축성 수신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열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0.50%였던 기준금리는 3.50%로 3.00%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물가 상승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2.77%)에서 물가 상승률(5.1%)을 뺀 실질금리는 -2.33%로 집계됐다.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실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 역시 역대 최대였다.

 

가중평균 금리 자료가 작성된 1996년 이래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해는 2011년(-0.31%)과 2017년(-0.34%), 2021년(-1.42%), 2022년(-2.33%) 등 네 차례뿐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가 10%대에 달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예·적금을 들면 5∼6%대 실질금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실질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2012년 1.23%, 2013년 1.43%, 2014년 1.13%, 2015년 1.04% 등 1%대에 이어 2016년 0.48%, 2017년 -0.34%까지 추락했다.

 

이후에도 2018년 0.37%, 2019년 1.35%, 2020년 0.55% 등으로 1% 전후를 기록하다가 물가 상승이 시작된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전달(5.0%)에 비해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한은은 2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슝률을 3.6%로 제시했는데, 이달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를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플레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수신금리는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와 은행채 발행 재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1월 4.29%까지 상승했다가 12월 4.22%로 떨어지면서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만큼 수신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사상 첫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퇴직자 등 은행 이자에 기대 생활하는 이들의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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