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일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개인형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으로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사이버 금융 범죄의 피해를 보장하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피해를 보상하고 온라인 활동 중 배상 책임 및 법률 비용을 담보 별로 각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위험에 대해 개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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