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처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전자발급에 참여함에 따라 특히 부가세 과세거래에 비해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면세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도입, 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무자료 거래 및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좀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착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전자계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을 판단할 때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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