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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해 토탈 라이프케어 추진"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10년이상 50%·종신연금 70% 추진
연금계좌 분리 과세 한도 확대 추진…요양·상조 진출 시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생명 보험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추진한다.

 

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계좌도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연금 보험 상품 설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수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아 이러한 오명을 벗으려면 사적 연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을 확대하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보험사 수요를 반영한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난임 검사 치료 등 여성 전용 신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가입이 제한된 고혈압 환자에게도 초기 고혈압 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의 요양업과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가 헬스케어, 보험 상품, 요양·상조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요양 서비스와 연계한 간병 보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요양 서비스 제공 목적의 토지, 건물의 직접 소유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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