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국회가 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인 사례를 로봇세의 시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계가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1위로 급부상하자 국회가 줄어든 고용과 늘어난 노동생산성을 법인의 추가적 이윤으로 봐 취한 조치인데, 최근 챗(Chat)GPT 급부상으로 올해 '로봇세'라는 이름으로 본격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3일 저녁 서울 대치동 한 중식당에서 가진 ‘2023년 신년 간담회’에서 “일본에서는 자동화 설비 증가에 대해 세제혜택을 되레 늘렸는데, 한국은 로봇세를 물려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한국 유일 금융조세 전문 싱크탱크인 금융조세포럼은 올 한 해 ▲로봇세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공모(Security Token Offerings, STO) 세금 문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와 ▲신탁세제 ▲경제개발과 조세의 역할 등 최소 10번의 정례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 2022년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 ▲공매도와 세금 ▲금융투자소득과세 원천징수 문제 ▲대체불가능토큰(NFT) 세금 ▲공익법인 규제 ▲상속세제 개편 ▲중국 거시(조세)정책 등 초 7번의정례 포럼을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