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1.0℃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18.9℃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

승소 수단(증거) 철저히 가해 기업에 의존
손해배상 3배 간판 세워봤자 ‘콧방귀’
정부, 법원 자료요구권 검토해도 실효성 미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

 

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

 

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 기업이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공정거래사건에선 2020년 말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생겼다.

 

하지만 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세금소송에서 탈세를 절세로 위장하는 것이 소송대리 업계의 핵심기술이 된 것처럼, 기업소송에선 고도의 증거 은폐‧은닉기술이 소송대리인의 실력이 됐다.

 

뿐 아니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증거도 소송이 진행 중에 내놓아 앞선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자신에 유리한 증거라도 한 번에 제시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증거개시 제도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한꺼번에 증거를 내놓는 것으로 증거개시 후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개시가 시작되면 양측이 협의해 소송 전 합의하는 경우도 생긴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선 증거개시제도 필요성과 한국 도입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전개됐으나, 국회‧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바는 없다. 기업계 등에선 미국처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개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조사‧기술분쟁조정, 공정위‧특허청은 기술유용‧아이디어 침해. 검찰‧경찰은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를 각각 맡고 있다.

 

국적원은 해외 기술 유출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소와 중소기업간 공동 개발 기술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

 

기업 입장에선 각각의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면 전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