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조용근 후보, 세무사회장 등 고발…선거 공정성 문제 수면 위로

9276c52ff5727daf5026b892999ddfcb.jpg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표면 위로 다시 부상함에 따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 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선 조용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경교수 부회장,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윤석남 연구이사, 이동일 감사(선거관리위원장), 유재만 세무사신문 편집인을 선거관리규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조 후보측에서 이처럼 세무사회 임원들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이들이 최근 발행된 세무사신문을 통해 조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정 회장 및 임원들이 세무사신문의 발행인 및 회원으로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 06. 05. 발행)에서 직접 기고나 출처 불명의 기사로 임원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 또는 직무유기했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신문 40면 중 17면, 전면광고 7면과 임원선거 출마 후보자 소개 4면을 제외한 29면 중 17개면에 걸쳐 특정 후보를 홍보·광고하는 기사를 싣는가 하면 조 후보와 그 선대본부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을 통해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일 감사도 유독 전임 회장인 조 후보에게만 '회칙상 회장을 2번 이상 할 수 있는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세무사신문 21면 상단),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했으며, 선관위장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다음은 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고발장 가운데 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 전문이다(정구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른 이들에 대한 고발 내용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조용근 회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
피고발인 :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겸 세무사신문 발행인, 회원


고발의 이유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하여 선거관리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귀 위원회에서 그 혐의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심의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를 구합니다.


1. 피고발인은 한국세무사회의 회장 겸 세무사신문의 발행인 및 회원으로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 회칙,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의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은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 06. 05)에서 피고발인을 비롯해 경교수 부회장, 본회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거나 출처불명의 기사를 통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3. 세무사신문 40면 중 17면, 특히 전면 광고 7면과 제29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4면을 제외한 29면 중에서 무려 17개면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그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사를 싣고, 조용근 회장후보와 그 선대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인격모독, 인신공격 등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은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6면에서 「세무사회장 선거 최초로 세무사제도 만드는 세제실장 출신 차관급 고위인사 회장입후보」라는 제하에서 백운찬 회장후보(전 세제실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전면 게재하여 특정 후보의 선거광고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5. 또한 피고발인은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39면에서 “1만 1천여 회원들은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 세무사랑2 지켜나가야 한다.”,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이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어 세무사회 들어오면 세무사랑2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우리 회원을 더존에 우호적인 세력과 세무사랑2에 대하여 우호적인 세력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더존에 우호적인 세력이 누구란 말입니까? 왜 특정 후보를 더존에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구정 회장이 특정 후보를 더존에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불순한 선거개입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있지도 않는 친더존 세력을 만들어 내고, 이번 선거를 친더존 세력과 전쟁이라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선거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무사랑2를 사랑하는 회원들과 세무사회를 걱정하는 수많은 회원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됩니다.


6.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 06. 05) 제2면과 3면에 게재된 송만영 홍보이사의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용근 회장후보는 ‘임기동안 회장 연봉은 0원,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자원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을 뿐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또한 송만영 홍보이사는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회장후보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이익단체장인 세무사회장으로 직무를 포기하라’는 주장이라고 침소봉대하는 방식으로 왜곡하여 조용근 회장후보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송만영 홍보이사의 기고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7.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5면 유재흥 전산이사가 기고한 글에서 ‘1만 1천여 회원들은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를 지켜야 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회원이 임원선거에 당선되면 세무사랑2 지킬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유재흥 전산이사는 특정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회원이 누구인지를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조용근 회장후보와 연대부회장후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조용근 회장후보와 연대부회장후보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우호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우리 회원들과 갈라놓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회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또한 유재흥 전산이사는 ‘세무사회가 키컴의 회계프로그램 세무명인을 지원해 주지 않아 세무명인이 넘어갈 때 회장을 했던 사람이 세무사랑2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키컴의 회계프로그램인 세무명인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지금의 세무사랑2와는 달라 세무사회가 직접적으로 회원들에게 세무명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살피지 않고 마치 조용근 회장후보가 회장을 할 때 세무사회에서 세무명인을 더존에 넘겨준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흥 전산이사는 ‘이번 임원선거에서 우리의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지키기 위한 회원들의 선택을 믿어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조용근 회장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임원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유재흥 전산이사의 기고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8.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2면에서는 「더존 프로그램 공급하는 아이택스넷 사외이사 역임한, 안수남 세무사(세무사미래포럼 공동위원장), 조용근 회장후보 연대 부회장으로 입후보」, ‘안수남 세무사, 더존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 원장도 역임. 논란일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더존으로부터 매월 사외이사 보수를 받았다고 밝혀’라는 출처불명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이 기사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남 부회장후보는 세무사고시회가 주도하여 세무명인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시회장의 신분이었던 자신이 키컴에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였고, 고시회원들에게도 세무명인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과 출자를 권유하여 많은 고시회원들이 프로그램 변경과 출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명인의 보급이 지지부진하여 손실이 늘어감에 따라 더 이상 경영이 어렵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더존과 세무명인이 합병한 아이택스넷이 설립되어 아이택스넷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본인과 함께 출자를 한 고시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외이사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택스넷의 주식을 갖게 된 다른 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원들 중에도 아이택스넷의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발인이 그 자신도 보유하고 있는 아이택스넷의 주식을 안수남 부회장후보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사외이사로 역임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친더존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것은 오로지 후보를 비방하고, 회원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내 편과 네 편으로 회원들을 갈라놓아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흑색선전에 불과한 기사를 세무사신문에 그대로 게재되도록 방기한 것입니다.


9.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4면과 15면에서 윤석남 연구이사는    「회원 찬성으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었다는 국세신문(NTN)의 허위보도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무사회는 계속 반대했으나 조용근 당시 회장이 세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찬성함으로써 도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무사회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세무사회의 의사나 행위는 모두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회무구조입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윤석남 연구이사가 ‘세무사회는 계속 반대했으나’, ‘세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세무사회가 그 스스로가 반대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반대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또한 조용근 당시 회장이 도입을 검토한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아니라 신고후 사후검증제로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우리 세무사가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을 민간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반대로 사후검증제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모 세제실장 재직 당시 김모 사무관이 병원의 탈세가 심각하여 연간 3.5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함으로써 그 후 청와대 정책비서실에서 직접 지시를 하여 정책적으로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입법이 시도되었습니다.


청와대 주도의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은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후일 의사 등 전문직 업종에서 일반 업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의원입법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행정입법이어서 당시 조용근 회장이 국회에 가서 찬성하고 말고 할 개연성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윤석남 연구이사가 기고한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조용근 회장후보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윤석남 연구이사의 기고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0.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6면과 17면에서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사랑2와 이해관계 있는 프로그램 회사가 어느 회장후보를 밀고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프로그램회사로부터 우호적인 회원이 누구인지, 프로그램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하는 조세언론이 어느 회장후보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교수 부회장이 말하는 어느 회장후보는 조용근 회장후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세무사랑2와 이해관계가 있는 프로그램회사는 더존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조용근 회장후보를 친더존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 음해 내지는 비방에 해당합니다.


혹시 경교수 부회장이 “프로그램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조세언론이 어느 회장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뜻이다.”에서 말한 그 조세언론이 조세일보이고, 조세일보의 경영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운찬 회장후보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백운찬 후보를 겨냥해서 현직 회장이 회원들이 낸 회비로 제작되는 세무사신문에 이렇듯 버젓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글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경교수 부회장의 기고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1.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21면 상단에서 출처불명의 기사를 통해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이창규 전 서울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2년 전 회장은 평생 2번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조용근 전임 회장을 비롯한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상임이사회에 회장임기에 관한 회칙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동일 선관위원장의 입장은 단지 조용근 회장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고, 만일 출마를 막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용근 회장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한편, 2년 전 ‘회장은 평생 2번 밖에 할 수 없다’며 정구정 회장의 3선을 반대했던 사람 중 조용근 회장후보만 제29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닙니다. 이창규 회장후보자와 손윤 회장후보자는 물론 백운찬 회장후보자와 연대입후보한 한헌춘 부회장후보도 당시 3선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신문에서는 오직 3선을 반대했던 사람 중 조용근 회장후보만 출마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위 기사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2.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21면 하단에서 역시 출처불명의 기사를 통해 「조용근 회장후보 2년 전 “임시총회 유권해석 내용 인정할 수 없다”에서 “총회 유권해석 내용 인정한다”로 말바꿔」라고 하였습니다.


조용근 회장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저는 이번 3선 출마로 한국세무사회 역사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용근 회장후보가 마치 말을 바꾼 것처럼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를 흠집내고자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경교수 부회장, “정구정 회장이 3선 출마하면 회원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조용근 회장이 3선 출마하면 회원을 통합하는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경교수 부회장은 3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임시총회에서 3선 출마 가능해석을 역설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3선 출마를 문제 삼으면서 회원 분열이니 회원 통합이니 운운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위 기사와 경교수 부회장의 발언을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3.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05.18.) 6면과 7면에서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대학세무사회(이종탁), 세무법인협회(안수남), 여성세무사회(김겸순)는 회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현혹하지 말라!!」. “한마디로 코미디이며 1만 1천여 회원들을 기망하는 것이며 회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교수 부회장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3개 임의단체와 그 대표들에 대하여 원색적인 비방을 한 것입니다. 본회 집행부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를 한국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 단체들의 대표를 현 집행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회 집행부가 “나와 남”으로 구분하여 내 편과 네 편으로 구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고, “나는 로맨스”, “남은 불륜”의 공식을 만들어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가르기와 분열을 통해 경교수 부회장이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조용근 회장후보 진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함으로써 현 집행부의 집권연장을 위한 유치한 작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경교수 부회장의 기고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4.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1면에서는 출처불명의 기사로 「조용근 회장 선대본부장에 아이택스넷(더존) 사외이사인 박점식 세무사미래포럼 공동위원장」, “상임고문에 아이택스넷 사외이사인 구종태 전임 회장 등 친더존 회원들 참여”, “선대본부장 정찬선 세무법인 석성 부회장, 정영래 세무사 등 아이택스넷(더존)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선대본부 꾸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 집행부가 조용근 회장후보 진영을 친더존으로 묶어 선거를 ‘친더존 대 반더존’의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용근 회장후보 진영의 멤버들이 왜 ‘친더존’이라는 것입니까?


조용근 회장후보 캠프의 구성원들은 현재 대부분 서울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또한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이기에 거의 모두가 한국세무사회 소유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고, 누구보다 세무사랑2 프로그램의 보급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조용근 회장후보와 신광순∙안수남 부회장후보 세 분 모두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회 집행부와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근 회장후보 진영을 친더존이라고 몰아세우는 저의는 단 한 가지! 이번 선거를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친더존 대 반더존’의 구도로 끌고 가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근 회장후보 진영에게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단이나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회원 게시판 차단, 문자메시지 불허, 개인적인 인쇄물 공개·배포행위 등 불허, 선관위 문자메시지 삭제 또는 수정 등)을 봉쇄하고 오로지 그들만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제작되는 세무사신문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선전함으로써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기사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5.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8면에서 출처불명의 기사로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은 회원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들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회와 지방회의 갈등, 본회와 임의단체들 간의 갈등, 본회 집행부를 지지하는 회원님들과 본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원님들 간의 갈등의 모든 정점은 본회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회 집행부가 지방회와 임의단체들, 본회를 비판하는 회원님들을 네 편으로 구분하고 적대시 하는데서 우리 회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 집행부는 지방회와 임의단체들, 그리고 비판적인 회원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책무를 그 스스로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의단체들이 본회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만으로 본회 집행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들이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기사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6.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06.05.) 15면에서는 출처불명의 기사로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 세무사랑2 하고 있나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장후보 4명의 세무사랑2 사용(계약) 여부, 공익재단 기부금 납부 여부, 공익재단 정기후원 가입여부를 표로 싣고 있는데, 본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후보들의 홍보는 선관위에서 인정한 홍보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신문에서 굳이 이러한 비교표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본회 집행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구나 조용근 후보는 이미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랑2 계약하지 않음’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발인은 출처불명의 기사를 그대로 세무사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조용근 회장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기하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한국세무사회 회장 겸 세무사신문 발행인 및 회원으로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신문을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제8항(회원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세무사신문 40면 중 17개면에 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쳐 그 위반의 정도가 위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 15일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조용근 회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