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질서있는 개발 유도를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도 제외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 규정도 완화돼 적용된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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