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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 인적피해‧손해사정제도 몽골에 ‘전파’

몽골 법무부 초청, 13일부터 울란바토르 법무부서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설명했다.

 

백주민 부회장은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이며, 경영학박사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찰대학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이번 몽골 세미나 교육을 함께 한 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정에 대한 몽골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가족손해사정법인 대표이며, 동국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출신 으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충청지회장을 역임하고, 충북공무원자치연수원 전문교수 및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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