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복합적인 원인으로 닥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경영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0일 성실납세로 지난 3월에 ‘202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한 모범 기업인 대표 6인을 초청,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머리를 숙였다.
윤 청장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모범납세자의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우대혜택 등을 안내할 목적도 있었다.
수상 기업인들이 혜택 때문에 모범납세한 것만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느라 받아야 할 혜택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던 터.
김훈 광주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와 민원 봉사실 전용창구 및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금융우대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세정상, 사회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국세청은 아울러 모범납세자들이 사업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라는 제하의 책자도 나눠줬다.
윤영석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와 지역사회공헌 하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과 함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 납세자의 세무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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