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시행했으나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세금탈루사례가 계속 발생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도 추가하게 됐다.
한편 금거래 전용계좌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으며,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나 실명확인증표, 통장 사용 인감 외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신한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으며,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 이외에도 폰뱅킹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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