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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한국수자원공사, 공공사업 추진 업무협력 MOU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사전표본평가와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등 협력키로

24일 한국감정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기념하여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가운데서 오른쪽)과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서 왼쪽)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jpg
24일 한국감정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기념하여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가운데서 오른쪽)과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서 왼쪽)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와 한국감정원 강남구 서울사무소에서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사전표본평가, 부동산 통계자료제공 등 업무의 상호지원 ▲정기간행물·실무사례집·법령집 등 발간자료의 상호 제공 ▲부동산 관련 보상업무 교육 및 기타 상호교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교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양 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앞으로 사전표본평가제도 등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각종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산업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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