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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5.3% 인상…냉방비 폭탄 우려

4인가구 월 전기 3000원‧가스 4400원↑
지난해보다 20% 전기 안 쓰면 kWh당 최대 100원 요금 차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 일괄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정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월 332kWh 사용 기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기후 이상으로 여름철 전력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이어 여름철 냉방비 2중 쇼크가 안방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양 요금(사용한 만큼 내는 것)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 1분기 정부는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이란 이유에서다. 가스요금의 경우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하는 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부터 매년 1.7%씩 늘어나며 2036년이 되면 703.2TWh이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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