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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세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첫문턱 넘었다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의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처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실손보험이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병원 진료 후 병원 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팩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끝낼 수 있다.

 

병원이 소비자 대신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해당 법 개정은 의료기록 유출 등 이유를 주장하는 의료계 반대에 따라 미뤄져 왔다.

 

향후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통과는 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써, 현재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지지가 높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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