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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불법대부업 집중 신고 기간' 7월말까지 운영

고금리 일수대출·불법 채권추심 집중 구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7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64건·17.1%)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4번 대부업)나 홈페이지(http://sftc.seoul.go.kr), 다산콜센터(☎ 120)에서 접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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