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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속초세관, 강원도 요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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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하 속초세관장(우)이 김순교 강원도 요트협회장(좌)과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속초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강원도 요트협회와 ‘관세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등 관세국경감시 강화 및 강원도 요트산업의 발전‧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속초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항 내 요트계류장의 입출항 선박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강화 및 외국국적 요트 등의 입출항 관련 법령 준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요트산업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계하 속초세관장은 “강원도요트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도모로 총기·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이번 MOU체결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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