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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대표 보석에 불복해 재항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두 번째 보석 심리에서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받은 뒤 40만 유로가 적정한 보석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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