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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내국인 역차별 심각

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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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형수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척박한 국내 경제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실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반면, 우리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현시점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 제도에 대해 내국인에게 제공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과 더불어, 혜택을 받는 기업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전체의 2% 내외로 소수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고용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유인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작년에 실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심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강성태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으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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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태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사진=전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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