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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독] “중복 가입, 주민은 금시초문”…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세금 낭비 의혹

광역・기초 지자체가 똑같은 보장으로 각각 가입 ‘중복’…“주민 혈세 낭비”
지자체들은 왜 홍보 안할까?…손해율 낮춰 손보사 알짜 이익 보장? 의심
국회 관련 상임위 10월 국감 앞두고 본격 검증 예고…”손보사가 로비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신체 상해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완전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다, 일부러 홍보를 거의 안해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알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본지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할 구청들은 관내 주민이 다쳤을 때 치료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금은 최저 20만원에 최고 12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다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과 지자체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안전보험금도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

 

가령 중산층 가구가 많은 서울 동부 K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액이 120만원이고, 노인과 서민들이 밀집한 Y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이 20만원에 불과하다.

 

거주지 관할 Y구청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해 일부 치료 실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H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하고 지인으로부터 들은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해서 지급대상으로 확정돼 기뻐했더니 고작 몇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밝혔다.

 

H씨는 “더 화가 나는 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알려준 지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은 무려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느냐는 점”이라며 “제도 자체를 전혀 홍보하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만 쉬쉬 타먹는 보험인 점, 지역별로 차별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알게 됐을 때 보험금을 받고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납부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료가 서울시 자치구 기준으로 연간 수십억원, 서울시 차원에서 수십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보험료가 매년 주민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다.

 

보험료도 싼 게 아닌데, 손해율은 극히 낮아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에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제보한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별 보험금은 크지 않지만 대상 지역주민 수 자체가 많아 보험료는 결코 싸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높은 보험료에 견줘 손해율은 크게 낮아, 손해보험사들로서는 말 그대로 폭리를 취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른 시정홍보에는 필요이상으로 열을 올리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이 지자체들에 시민안전보험제도 자체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오는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중복운용 실태와 시정홍보에 소홀한 이유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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