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가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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