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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장, '로고' 제정으로 회원 활성화 기대

‘2023년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해외(대만 금문도)학술회의’ 성공적 개최
'로고제정'으로 공문서, 세무캘린더, 세무 다이어리, 명함 각종 출판물, 인쇄물 등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14일~17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금문도에서 ‘2023년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해외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에서는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학위에 부합하는 연구를 앞세운 국내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해외학술회의 또한 외국의 세무사 석박사회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는 단체모임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 회장은 “회원증발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석박사회의 소속감과 유대가 강화되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 석⬝박사학위를 가진 세무사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변 회장은 세부적으로 “석⬝박사회에서는 사업장주소파악, 지로승인과 발송, 회원증과 로고확정 등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면서 “특히 로고제정을 위해 올해 7월에 임원회의를 거쳐 8월에 최종확정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로고제정’ 의미에 대해 변 회장은 “우리 석박사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로고가 제정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그간 로고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고’가 제정된 만큼, 모든 공문서, 세무캘린더, 세무 다이어리, 명함 각종 출판물과 인쇄물 등에 사용하게 된다”면서 “회원님들께서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변 회장은 “현재 전체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서울지방세사회 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끝으로 변 회장은 “대만세법에 대해 준비해 주신 박승식 국제부회장과 김경하 학술부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만 조세제도’에 대해 박승식 국제부회장과 김경하 국제부회장은 “부가가치세 5%를 적용하는 등 세율이 낮은 반면 상속세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하세율이 10% 최고세율(누진세) 50%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의 경우, 유산세(상속세)를 단일세율로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변정희 회장은 “대만은 OECD평균 15%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국가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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