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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석박사회,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주요경비 없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 과다한 세금 납부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 재검토 해야
필요경비 부풀리기 등 삼쩜삼 TA 세금신고에 악용되어 성실신고 저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토론회 사회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 발제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 박사는 그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 훈 박사는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출증빙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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