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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자라면 '국민의세무사'로 안전한 절세...모두채움? 탈세 플랫폼? NO!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가산세 폭탄 없이, 세무사가 직접 책임진다
작은 사업자라도, ‘국민의세무사’와 함께 쉽고 정확한 신고를
회원 가입 신고 의뢰 납세자 555명 선착순으로 커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라이더, 택배, 화물 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한,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 555명에게도 선착순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안내 페이지(https://tinyurl.com/yfr9mfv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세 신고는 무자격 세무플랫폼이 초래한 부당공제, 가산세 폭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맡길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나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이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나만의 세무사를 두고 세금신고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민 누구나 세무사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납세자들의 사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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