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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키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


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납세담보.jpg
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에게는 법정 지급기일보다 10일 이상 빨리 신고월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14년 2만6천명의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고시에도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부진 등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법정 지급기일(8.26)보다 10일 이상 빠른 8월 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14.2기 확정신고시 일반환급 37만 명 등 약 40만 명 사업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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