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

진선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고용진, 신정훈, 이동주, 이수진,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