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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유라코퍼레이션 등 27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크기변환_보도자료 사진AEO 공인인증 수여식앞줄 좌 4번째 인천본부세관장.jpg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이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차두삼 인천세관장이 업체 대표들과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유라코퍼레이션 등 16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관세법인 세명 등 11개 업체는 종합심사 결과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184개 업체(부문)로 늘어났으며, 전국 706개 업체(부문) 중 26%를 담당하게 됐다.

AEO 공인받은 이들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상 혜택으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수여식에서 차두삼 세관장은 “최근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금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AEO공인업체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수출기업이 AEO공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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