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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경찰, 28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미끼 사기범 구속송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총 2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씨(구속)와 그의 부인(불구속)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3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코인매매 회사를 인수해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코인)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전국의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향후 지자체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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