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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2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9개월간 지급 금액은 작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지급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였다.

 

회계 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회계 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사였다. 이 중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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