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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지원으로 4대 특구 개발…지방시대 문 연다

일자리-교육-생활-문화 특구 연계로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특색에 맞는 개발 계획 수립…지자체에 권한 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연계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특구 이전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처분하고 특구로 넘어오면 특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장 매각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

 

특구 내 이전 또는 창업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비수도권 특구 내 신규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은 100% 개발부담금 감면이며,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문턱을 대폭 낮춘다.

 

10년 이상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 관련한 감세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 규제 관련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도 자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자녀들이 지방에 뿌리를 뻗을 수 있게 한다.

 

특구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제안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복합거점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방에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정부가 특구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설계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각종 특구의 중첩될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선도 사업자들은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관련한 사업으로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부담 50%)이다.

 

이밖에 2027년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특화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고,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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