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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처리 국세청 조사하고도 몰라

지난해 서울청 조사4국 조사서 적발 못해…국세청 조사 적절성 논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실 회계를 통해 수 조원대 손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결과 십수 억원을 추징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에서 무려 수조원 규모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이 이를 세무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응한 곳이 국내 대형 로펌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로펌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국세청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로펌이 관여했더라도 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조사4국의 특성상 분식회계를 놓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회계장부에 반영한 시점이 조사대상 회계연도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부실회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수주한 해양플랜트에서의 손실을 포함해 그동안 발생한 2조 원대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지난 6월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다음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 역시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감리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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