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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민법 및 상속세 실무교육' 성황리 마쳐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섭협회장 "상속재산 둘러싼 분쟁(가사소송) 많아지고 있는 실정" 강조
황선의 세무사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목적부터 물어봐야 한다. 가급적 감정평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실무교육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주제는 한국 상속세법상의 주요사항, 한국의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 등으로 정했었다.

 

이날 특별강의는 ▲황선의 세무사(부동산과 세금, 알기쉬운 생활세금) ▲박풍우 세무사(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고객접금 전략(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측면,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최근 법원 판례의 동향) ▲안호영 세무사(주요국의 상속세율 비교) ▲김태경 세무사(일본역사문화 탐구) ▲김종속 세무사(민법과 상증법 실무) 등 5명의 명강사가 열띤 강의를 설파했다.

 

김종숙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의 이번 교육 기획의 목적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어 상속재산의 명목가치의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의 분쟁(가사소송)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인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사를 찾아 상담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점, 이혼 관련 분쟁도 결국은 재산분할의 분쟁으로 귀결되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배경하에 세무사는 상속관련 세금 문제, 이혼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상증법(상속세법및증여세법) 및 관련 민법에 대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관계 납세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번의 교육이 세무사님들의 납세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 축사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지 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를 만들지 저희 세무사회에서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국회하고 토론회를 갖고 막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대로 불구하고 세금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원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세금제도가 되지 못하고 정쟁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금제도가 정말 어렵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회무를 소개했다.

 

구 회장은 ”오늘도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발제도 황선의 세무사께서 해주시고 그러는데 국민들 뿐만아니라 우리 전문가들도 재산제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국민들의 부담, 그리고 세법의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고쳐나가겠다. 한일친선협회는 저도 회원이지만 일본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조세제도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대선배이신 김종숙 회장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일친선협회는 민간외교를 담당함은 물론 학술연구를 통해서 조세제도와 세무제도 연구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세무사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도 지난 11월 초에 동경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한일친선 축구대회를 가졌다. 앞으로 한일친선세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특별강의가 진행됐다. 국세동우회에서 자원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책을 집필한 황선의 세무사가 첫 강사로 나섰다.

 

황 세무사는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현황은 2018년 8천400명에서 1만9천500명으로 폭증했다. 해당 안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작년에 1만4천900명에서 2021년 1만9천명으로 5천명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만5천명 내년에는 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고령사회에 따른 상속세 신고추세를 전했다.

 

그는 ”법인전환의 경우, 1~2월 연초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유는 영업권의 60%가 필요경비로 가고, 기타소득 40%가 가죠. 그러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한 종합소득세하고 기타소득 합치니까 연초에 법인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절세방안을 밝혔다.

 

황 세무사는 “상속세를 할 때는 목적부터 물어봐야 한다. 왜 하느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하느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상황에 따라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상속개시 전에 고액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세무사는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인출 등을 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며,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용도를 입증하면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빌려준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송금 등의 객관적 자료가 명백해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억1천700만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해도 증여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2억, 어머니에게 2억을 빌려도 된다는 것.

 

박풍우 세무사는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강의에서 ▲배우자상속공제시 분할 요건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의 분할 ▲보험금과 퇴직금의 분할 ▲상속증여 현황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협의분할 이후의 증여세 과세문제 등에 대해 열강을 했다.

 

최신 대법원(2023두44061.2023.11.2.) 판례를 소개했다.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

 

안호영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부담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율이 60%라는 잘못된 여론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된다. 국민의 하나된 의사결정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태도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즉 우리나라의 세율은 유산세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인 일본 다음으로 높고, 공제제도는 유산세방식인 미국의 그것에 비해 미미하다. 또한 과세가액의 산출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또한 세계 최고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논한다면 세부담은 같은 세율이라면 유산세방식의 그것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상속세가 부의 분산과 기회균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너무나 과다한 상속세 부담은 국민경제의 도움보다도 경제의 활력소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안 세무사는 “하루빨리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부득이하다면 세율인하라도 먼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당국의 깊은 관심과 정치적 선택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김태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5년 근무한 뒤 세무사로서 25년을 개업활동하면서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국제조세를 연구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전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 역사문화 탐구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3대 절경 ▲일본의 3대 성 ▲일본의 3대 폭포 ▲일본의 3대 정원 ▲일본 3대 마츠리 ▲일본의 3대 온천 등을 소개했다.

 

김종숙 세무사는 민법과 상증법 실무에서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유의사항에 대해 “금융자료는 상속개시 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증여세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경과 6개월 이애분의 증여세가 무신고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유의사항을 설파했다.

 

김 세무사는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거래금액은 가능한 전부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의식은 신고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사 등에 의한 추징세액은 이해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실무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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