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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출산·혼인시 증여재산 1억5천만원 공제…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경제활력 제고 목표로 가업승계·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는다. 이후 3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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