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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9개월간 13만명에 소액생계비대출 915억원 지원"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56건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여 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이달 15일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

 

금액별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핀테크 기업이 대출·보험·인수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운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금융위는 데이터·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운영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핀테크지원센터에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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