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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상속·증여세 잘못 부과로 10억원 세금 누락

감사원, 광주국세청 감사 통해 위법‧부당사항 20건 적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못 부과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과세누락되거나 부족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사항이 총 20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2건은 현지조치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법정기한내 명의개서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통상적인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했다.
그 결과 증여세 7억 2925만여 원이 과세투락되고 상속세 2억2625만여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광주국세청은 또 법인 폐업 등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소득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징수‧결정해야 함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미처리하는 등 총 66억 7787만여 원을 미징수하고 4억 3086만여 원은 일실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징수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추가 징수하고, 잘못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등 시정조치할 것을 광주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익산세무서 등 10개 세무서가 인정상여 관련 과세자료 미통보, 수정신고 미이행 원천징수납부 의무자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등 소득금액 변동자료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심의결과의 근거와 사유, 부정행위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합리적 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를 미실시하기도 했다.


조세포탈 관련 범죄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적정 사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으며, 각종 과세자료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밖에 산하 세무서의 체납자 부동산 미압류 등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거나 징수유예 승인 등을 부적절하게 해준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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