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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SNS플랫폼 및 모바일, 인터넷게임 공급업체인 아프리카TV[067160]은 8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7.39% 오른 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프리카TV의 2022년 매출액은 3150억으로 전년대비 15.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24억으로 전년대비 -7.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하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프리카TV 연간 실적 추이


아프리카TV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1억원으로 2021년 181억원보다 50억원(27.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프리카TV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7억원, 181억원, 23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아프리카TV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최승호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아프리카TV에 대해 "네이버의 치지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대부분의 트위치 스트리머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일부 방송인들은 아프리카 TV로 흡수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최상위권은 이미 아프리카TV 이적을 확정지었음. 12월말 이적을 시사한 후, 1/5일자로 TOP 스트리머 우왁굳 및 이세계아이돌이 아프리카TV로의 이적을 확정. 해당 방송인들의 평균 시청자수의 단순합계는 15만명으로, 아프리카TV 평균 시청자수 14만 명을 넘는 수치. 해당 스트리머들의 이적과, 아프리카 TV -> 숲(SOOP)으로 사명/ 서비스가 변경되며, 아프리카의 상대적 비주력 카테고리(종합게임방송 등)에서의 성장이 기대. 동사 입장에서는 경쟁의 강도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기 때문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없음. 트위치 -> 치치직, 경쟁자 변경에 따른 이익은 높고, 일부 대형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더 넘어온다면 업사이드도 큼. 사명과 서비스명이 '숲(SOOP)'으로 변경되는 만큼, UI/UX 디자인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유저층 유입을 기대해볼만. 중소형 플랫폼주 TOP-PICK 의견 유지하고 목표주가 130,000원으로 상향"라고 분석하며 목표가 130,000원, 투자의견 'BUY'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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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