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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종사이버대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4년제 학위 취득 및 수업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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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와 세종사이버대의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후 백운찬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이 세종사이버대 김문현 총장 등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세무사회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3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앞으로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업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종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는 첫학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게 되며, 이후 수업료 4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위탁교육 과정을 신청하면 첫학기 수업료 40%와 더불어 3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후 수업료도 졸업시까지 40%를 감면받게 된다.


백운찬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더욱 함양시키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문현 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정을 체결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위탁교육을 통해 이론교육이 실무에도 도움이 되고, 현장의 실무경험이 이론에도 적극 반영돼 상호 윈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 부회장, 김완일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김종환 상근부회장, 김관균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김문현 총장을 비롯해 한규철 입학학생처장, 윤남수 경영학부장, 최황택 회계․세무학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외에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온라인 정규과정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해 우수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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