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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납부기한 자동연장 등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공휴일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 중인 인천공항세관은 임시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해 공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은 평일과 다름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공휴일 당일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신청을 받아 통관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임시공휴일에 각종 법적의무기한이 닥쳐 올 경우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연장신청을 받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이 납부 기한인 경우 자동으로 8월 17일로 연장된다.

또한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임시공휴일 통관지원방안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각 세관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에게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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