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판매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시장 포화에 따라 기존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 개발 의지가 꺾이면 오히려 보험 소비자 서비스 혁신 경험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며 "한 상품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비슷한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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