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 없이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감정원은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공공기관 최초 지정해제' 등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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