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한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청도시 시범지구 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 산동-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 행사’에 맞춰 체결됐으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은행은 역외 위안화 대출, 한중 대외무역 관련 외환업무, 상호국가로 진출하는 기업 소개 및 SOC 공동참여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산동성 정부는 청도시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한국계 은행에 한해 중국 현지 기업에 위안화 대출시 외채 한도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청도지역 내 역외 인민폐 자금 수요를 가진 다양한 고객군을 보유한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중국에 진출한 42개 외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한중국은 청도소재 현지 기업 대상으로 역외 위안화 대출 영업을 통해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