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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 부과…9월 2일까지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다.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4,890건, 금천구 1만1,834건, 영등포구 1만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은 물론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1599-39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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