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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 30일 광교세무법인 부대표로 새 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8년여 공직 경험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국세행정 협조자로서 성실히 활동하겠다.”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이 오는 30일 광교세무법인 부대표로 새 출발한다.

 

김 광교세무법인 신임 부대표는 국세청에서 28년, 세법 제도를 기획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8년,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세심판원에서 2년을 지낸 조세행정의 종합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국세청 징세관, 강남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 등을 맡아 강남 지역 내 세원사정에 능통하며, 특히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문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보유했다.

 

집행 경력을 가진 통상의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과 달리 김 신임 부대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경험을 갖고 있기에 입법취지부터 입법내력, 실적용례 및 해석례에 대해 해박하다. 그러한 경험을 인정받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에서 활동한 바 있다.

 

양도, 상속증여,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일가견이 있어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을 맡은 바 있으며, 세무조사 기획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 1, 2팀장, 법인과 개인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1, 2국에서도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국세청 내부 운영에도 정통하여 중부국세청 감사관, 서울국세청 감사 1팀장 등을 맡은 바 있기도 하다. 비고시 출신들에겐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는 등 총체적 시각을 갖춘 인물이기도 하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당시 납세자 불복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조사관실에서 심판청구 사건조사를 맡는 등 납세자 권익에 대한 명료한 판단력을 갖췄다.

 

김 신임 부대표는 “지난 7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라며 “그간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히 활동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30일 개업소연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337, 동영문화센터 8층 광교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또는 역삼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 15분 이동하면 된다.

 

<프로필>

▲66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국립세무대학 5기 ▲경희대학원 조세법무학과(법학석사) ▲중부청 조사관실 ▲광진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 1, 2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 2, 1팀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 1팀장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동안양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중부세무서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이사관 전보(2023.01.26)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강남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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