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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소득세 탈세' 항소심 1년4개월 만에 재개

행정소송서 탈세액 80억원→55억원 감액, 위장 근로관계는 인정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연간 탈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횟수와 10억원 이상인 기간을 구분해 법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1심에서 모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을 적용했는데, 5억원 미만인 기간은 특가법이 아닌 단순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법 적용을 낮추게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을 변경할 때 포탈세액 금액에 따른 법 적용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미진한 부분, 입증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집중력 있게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가 신도 아니고 점주가 2천300명 정도이고, 점주가 고용한 직원이 1만3천∼1만4천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의 직원이라 하니 매우 당혹스럽다"며 "저희 사업 모델 한계가 있지만 점주들을 사업자로 보다가 갑자기 직원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원들의 소속을 김정규 회장 또는 법인 소속 등으로 나눈 기준과 이유를 물으며 그와 관련된 조세 포탈을 찾는 증명도 검찰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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