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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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