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는 과징금 7억9천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6천2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는 8천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은 바 있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씨앗에는 과징금 5억1천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천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