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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 작년 55만8천명 달해

2년새 10만명 증가...체납시 금융권에 체납정보 제공해 신용등급 등 불이익 받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이 ‘12년 45만 4천명에서 ’13년 52만3천명, 지난 ’14년에는 55만 8천명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12년 253억원, ’13년 271억원에서 ’14년 295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만명(7,220억원), ’13년 2만8천명(7,499억원), ’14년 2만6천명(5,120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국세를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시중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체납 정보를 대출심사 과정 등에서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자들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은행에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 금융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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